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관심’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이 됐고,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사실상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관심’단계가 되면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즉, 주요 증상이 호전된 다음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전환됐다.
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다. 다만 그 이전에는 1인당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무상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로 접종한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 운영이 종료되며,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