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 분야 LAI 한해 본인부담금 없애기로…보건복지부 “시행 시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LAI는 1회 주사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약효가 유지되는 제형이다. 1회 투여 시 일정 기간 체내에서 약물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돼 불규칙하거나 오랜 기간 복용·투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LAI는 비만, 당뇨, 탈모 등의 치료 과정에서도 쓰이지만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절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일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처방받은 약물의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해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LAI의 필요성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이 LAI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까닭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LAI를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금 5% 지불해야 한다.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LAI의 투여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그동안 컸던 이유다. 정신건강단체 등은 LAI의 본인부담금 완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을 완화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쓰는 LAI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만 잡아놓은 상황”이라며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완화) 정책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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