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24일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 알리익스프레스 지하철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