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 천공에 대해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S 병원에서 장폐색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촬영한 CT사진에는 장 천공 없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소장에서 1cm 가량의 천공이 발견됐다. 고인에게 장 천공 발생할 다른 요인 없음을 감안할 때 당시 수술 때문에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부검 과정에선 심낭에서 두 개의 천공이 발견됐다. 이에 서 변호사는 “심닝에 물과 공기가 차 있다는 얘길 듣고 심낭 아래쪽에 구멍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검 결과 실제로 심낭에서 천공이 발견됐다”면서 “심낭에서 두 개의 천공이 발견됐는데 한 개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수술할 당시 심낭의 배액 위해서 뚫은 천공으로 수술 뒤 막아 놓았다. 반면 나머지 하나는 구멍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천공이 발견됐는데 이 천공 역시 17일 장폐색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 역시 “심낭의 천공은 의인성 손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인의 부검에 대한 1차 소견 발표에서 “횡경막 천공되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 이번엔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 상 심낭 외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계속>>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