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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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특별채용 임용취소 요구한 교육부에 철회 요청”
[일요신문]이청연 인천교육감은 15일 교육부가 요구한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에 대해 `교육부의 철회를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10조를 근거로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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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외고 해직 교사 , 공립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따라 시행”
[일요신문]인천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모, 이모 교사의 공립학교 ‘특별 채용’(9월 1일자)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을 근거로 시행한 것이라고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