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10조를 근거로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지난 13일 임용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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