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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 여부 결정하는 안심위 공정성 논란

    [일요신문]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 위원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각 소관부처 소속 고위공무원 7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

    사회 | [제1230호] (2015.1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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