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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쥐불놀이한다고 산에서 불피우면 과태료 문다…“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돌입”
[일요신문] 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림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실외행사를 진행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
[일요신문] 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림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실외행사를 진행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