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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한 교육업체…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
[일요신문] 서울대 허락 없이 학교 표지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 등을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가 서울대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2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일요신문] 서울대 허락 없이 학교 표지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 등을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가 서울대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2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