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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

    [일요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1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밝혔다.수소유통전담기관은△수소 유통·거래에 관

    전국 > 경인본부 | 온라인 기사 (2024.01.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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