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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자녀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창신INC 고발
    ‘회장 자녀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창신INC 고발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창신INC의 지시 하에 해외생산법인들이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고발

    경제 | 온라인 기사 (2020.10.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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