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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원 부과

    [일요신문] 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만 7천 건에 4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횡성군청 청사. 사진=횡성군 제공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기

    전국 > 강원 | 온라인 기사 (2023.07.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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