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