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을 검토 중이며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 주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 검토는 지난 18일 정부청사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한 후 나온 것으로 황 장관은 누리과정의 법률개정과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게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 검토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며 “편성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의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을 부담시킨다며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어린이집 보육료 5천679억 원 전액과 유치원 교육비 4천790억 원 중 735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총 11조7천1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