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기일 2개에서 6개로 확대 등
한전은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2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해 고객이 편의에 따라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요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새로 신청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금여건에 맞춰 납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전략 초과시 위약금이 적용, 과도한 부담이 부과됐던 고객들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키로 했다.
실제로 기존에는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을 경우 위약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2배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계약전략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더불어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 등이 새로이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서 포함된다.
한전은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기사용자의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명을 위해 청구서의 글씨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청구서가 발행된다. 희망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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