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에도 고의․지능적 탈세 집중 세무조사”
전북도는 지방세 취약분야를 집중 조사해 지난해보다 16억원이 증가한 모두 87억원의 탈루ㆍ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조사에서 10억원을 추징했고, 비과세·감면 등 사례별 기획조사에서 77억원을 추징했다.
사유별로는 △공동주택 건축시 설계감리비 △건축비 과소신고 △법인의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유예기간 내 매각 등이다.
실제 전주의 아파트 분양 A사는 B사에서 시공하다 중단된 아파트건축물을 193억원에 취득해 아파트를 준공하고 취득세를 줄여서 신고 납부했다가 4억6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C사는 창업중소기업 요건으로 토지 취득비를 감면받았지만, 기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2년내 매각해 취득세 3천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도는 내년에는 직접조사보다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기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기업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의․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하고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ㆍ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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