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읍․면지역 주민, 동네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관련 사항과 각종 법률해석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시가 최초로 운영하는 순회 무료법률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법률지원을 위한 것이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에 상담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날 옥구읍에서 진행된 상담은 시가 채용한 변호사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개인간 채무변제 관련 1건, 부동산 임대차 관련 1건, 환경 관련 1건 총 3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군산시는 무료법률상담 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전화, 면담 등으로 사후적인 법률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순회무료법률상담을 2015년 읍․면 시범시행 이후 2016년부터 동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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