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익산시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000이하에서 희석배수 750이하로, 2018년에는 희석배수 500이하로 배출하도록 강화된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연속해 초과 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고발 및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1·2산업단지는 수 십 년간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아 지난해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난 7월24일까지 악취배출업소 82개소가 신고를 마쳤고 오는 26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제로화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조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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