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규제가 시민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철 기자
[일요신문] 최근 의정부 아파트화재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규제완화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공간과 안전 확보에 대한 조례를 고집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불이나 4명이 숨지는 등 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새삼 비난이 되면서 경제우선 논리가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정책으로 전세· 월세집 공급을 늘리고 소규모 1-2인 가구 및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건물 간 간격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차장 설치대수도 완화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개 원룸 또는 투룸, 150가구 이하의 규모이며 상업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는 등 건설여건을 완화시켰지만 의정부 화재에서 보듯이 이름만 ‘아파트’인 채 아파트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주차장 규모, 건물 간 간격, 진입로 폭 기준이 일반 아파트보다 규제 등이 느슨하고 완화된 규정으로 느슨한 규정만큼 시민의 안전도 함께 느슨하게 관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법 완화는 느슨한 규정으로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안전에 취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거지 주변 등 골목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는 1층에 1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은 골목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 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10분 이상 지연돼 초동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최근 발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피해사례가 대부분 주차장법 등 건축규제완화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2011년 도시형 생활주택 완화시점에 성남시는 주차공간설치를 완화하면 주차난과 열악한 본시가지의 주거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소방로 확보 어려움 등 안전에 취약한 현상을 우려해 주택법관련 규정에 완화된 규정 대신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허가를 강제하여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에 예속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가구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제 조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1가구당 1주차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어 악화된 도시형생활주택지역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운영기준도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성남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1가구당 1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사실상 착한규제로 주차장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2011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별지시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정비 방침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가 유일하게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당 1주차를 설치기준으로 주택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당정 등 중앙정부에서 주차장확보 규정 강화 등 관련법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식의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의 착한 규제를 강제하는 고집행정이 주목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악화된 주거환경을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행정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시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적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강화’실현을 위하여 “2015년에는 ‘약속’과 ‘책임’을 모티브로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도시 성남’을 추구 할 것이며,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의료정책의 공공성’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평등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안전, 건강, 교육의 ‘3종 세트’를 통해 성남시만의 시민의 안전우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한 미래 제시하고 악화된 현 주거환경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 강화로 안전행정의 가치실현 등 더 안전한 성남시를 이끌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