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매년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과 예산 지원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에 추진할 사업량을 보면 주택개량 185동에 국비와 농협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100동에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해 종전 신ㆍ개축시 6천만원에서 올해는 감정평가액의70% 수준으로 변경했다.
금리는 연리 2.7%이고, 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연리 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나 노후 건물을 소유주가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대상에 대해 실태조사 후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