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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잃어버려서 부정사용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 책임이 최고 100%에서 20~50%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 회원이 카드 뒷면 서명을 사진이나 복사본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이나 복사본이 없으면 분실, 도난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서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게돼 서명을 하고도 소비자는 20% 이상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 회원은 뒷면에 서명을 해두고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복사기로 복사해둬야 안심할 수 있다. 시중카드사들도 현재 서명하라는 안내에서 벗어나 카드 뒷면 서명 사진을 제출받아야 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