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16,480원의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현재 이보다 낮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127만 세대는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경감방안을 검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건강보험료 납부의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고가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직장·피부양자 등 보험료증가 세대 ▲건보재정과 보험료 인상 ▲부과체계 기초자료의 정확성 제고와 검증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5가지 쟁점 검토사항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밖에도 지난 2013년 발족한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개선안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8일 돌연 백지화시킨 배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응석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