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브랜드 가치 상승, 농가 소득 증대 기여 ‘기대’
이로써 정읍시는 정읍지황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단체표장 등록으로 ‘정읍지황’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이에 따른 시장 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관련 농가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환경과 연관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2013년 정읍지황의 고유 브랜드 유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을 위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정읍에서 생산된 생지황과 가공을 거친 숙지황은 예로부터 뛰어난 약효와 품질로 유명했다.
지난 90년대 옹동지역 지황 재배 면적은 45㏊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정읍은 지황 주산단지다. 농림부는 1992년 정읍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