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를 당해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농작업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수혜 대상자 폭이 확대됐다.
영농대행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은 1일 기준액인 6만원의 85%인 5만1천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기간은 병원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이내,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통원치료 시에는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14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업정책과 (859-524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바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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