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이 적발한 비산먼지 위반사례
[일요신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4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을 적발하고, 위반 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되었다.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하였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의왕시와 군포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와 B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성남시 소재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c산업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야적된 토사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대기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3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향후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