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결과가 민사상 화해 효력이 아닌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 분쟁조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본사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거래자인 갑의 횡포를 그대로 허용하는 꼴”이라고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상민 의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인 분쟁조정 신청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김상민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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