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일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약 25그루의 나무를 벌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용인시는 나무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18일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일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 측에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체와의 회의 및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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