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용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석면 관련 종사자 및 공장 주변 거주자들에게는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705명이다.
문제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소년들이 아직도 “침묵의 살인마”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유‧소년기에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암 발병률이 가장 높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 용산1)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포함 2,224개 학교 중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1,56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5월 기준) 이 중 1,562개 교가 위해성 평가 결과 ‘낮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석면으로 인한 위해성의 정도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위해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석면농도 5% 내외도 포함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서울시 내 80%에 달하는 학교들은 5% 내외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은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 산하 430㎡이상 어린이집 673개소 중, 172개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1개소, ‘낮음’ 171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430㎡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다.
해외 학교들은 강력한 대응으로 석면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학교 내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미루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강력한 석면제거 기준을(0.1%) 설정해 모든 학교의 석면을 8년 전 완전히 제거 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와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학교 내 석면자재를 교체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그 진행속도를 낼 수 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유‧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위해성이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고. 그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석면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파손되어 비산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시정 질문을 통해 학교 석면과 어린이집 석면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