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21시 01분 35초를 전후한 상황이 CCTV에 녹화돼 있는데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과정부터인 01분 35초 이후 장면은 별 문제가 없는 반면 그 앞부분의 장면이 다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녹화 영상의 초반부 5초 가량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김 기자 측에선 이를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고 송일국 측 이재만 변호사는 “CCTV의 특성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며 “송일국이 김 기자를 피해 워낙 급하게 현관으로 들어온 데다 점핑 현상까지 더해져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5월 8일 공판이 끝난 후 30여 분 간격으로 양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영상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형국이 펼쳐졌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판단의 잣대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편 김 기자 측에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쟁점을 제시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갈 때 출입카드를 이용하는 만큼 당일 출입카드를 이용한 시간을 확인하면 시시비비가 정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CCTV는 움직임을 인지하고 1.5초 이후부터 촬영이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최소한 출입카드를 이용한 시각 1.5초 이후부터는 촬영이 시작된다. 만약 01분 33초 이후에 출입카드를 이용했다면 이 변호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고 그 이전이라면 김 기자 측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다. 김 기자는 현관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적어도 5초가량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일국이 출입카드를 이용한 시각은 01분 20초대가 나와야 한다. 김 기자는 다음 공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음 공판에선 출입카드 이용 시각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