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외주제작사 PD 정 아무개 씨가 “10년 전 현영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치상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번 사건이 현영이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부분이다. 지난 2006년 4월 소속사를 옮긴 현영은 그해 8월 전 소속사가 수익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분배하지 않았다며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현영과 전 소속사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지난 98년에 벌어졌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시 정 PD는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9년여 만에 정 PD가 증거가 조작됐다며 현영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현영과 전 소속사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정 PD가 소송을 결심한 까닭은 현영과 전 소속사 간의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에 전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영의 손을 들어줬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