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통해 관세 조사 유예를 받은 기업이 지난 3년간 고작 9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기업도 3년간 28개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정책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 우선 대상 기업을 ‘2014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으로 한정해 진입장벽을 높힌 점을 꼽았다.
또 이미 지난해 ‘관세조사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해줘 관련 정책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은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유도하자는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복된 정책을 해소해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