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일국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의 CCTV 화면. | ||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김 기자는 “검찰 스스로 폭행죄 수사의 결정적 증거인 CCTV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실제로 CCTV가 조작됐다고 밝혀질 경우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기자는 “송일국이 직접 관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아 매니저 등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면 송일국이 법률적으론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송일국이 관여됐음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죄보다 더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일국 측 이재만 변호사는 “재수사가 아니라 김 씨가 2차 공판이 끝난 뒤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이 진정사건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점핑 현상으로 확인된 사안으로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여기에 몇 가지 고소가 더 뒤이을 전망이다. 우선 송일국 측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일국과 김 기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진 기자 조 아무개 씨를 위증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김 기자 측도 송일국을 위증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일국 씨의 증언 가운데 거짓이 있어 위증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CCTV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사람이 송일국이 증언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등 이미 여러 가지 위증 정황을 확보해뒀지만 고소 시점은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가 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이 변호사는 “그 사람이 검찰을 사칭했다는 주장인데 확인 결과 2월에 관리사무소를 다녀간 사람은 실제 검찰 관계자였고 법정에서 송일국 씨가 말한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측 관계자는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갔었던 것인데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위증죄에 대한 공판은 7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나 검찰의 CCTV 조작 여부 수사, 김 기자 측이 제기한 송일국 상대 폭행죄에 대한 항고 수사, 송일국이 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두 건의 위증죄까지 양측의 법정 공방은 매섭게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양측 가운데 한 명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