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합의는 무효”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는 헌법위반 무효”라며 거듭 비난했다. 급기야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면 성남시로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청에 있는 소녀상과 함께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자매 소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끝까지 위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적선하듯 아베총리가 던져주는 푼돈 10억엔에 소녀상을 철거할 모양이다”며, “청와대는 유언비어라지만 정작 일본정부에 공식항의는 물론, 이를 보도한 일본언론에 정정보도조차 요구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라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청 마당 세월호 조형물 옆에는 2014년 4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는데, 안 그래도 쓸쓸하고 외롭던 차이다”며, “만약 한일굴욕협상에 따라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거든 그 소녀상을 성남으로 보내도록 정식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나라에 버림받는 건 육신 한번으로 족하다.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된 소녀상까지 또다시 능멸당하고 버림받게 할 수는 없다”며, “철거된 소녀상을 성남으로 옮겨 자매 소녀상이 성남에서나마 평화롭게 오손도손 지내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인권이나 민족, 국가자존의식은 관심도 없이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추한 군상들 같으니”라며, “국회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합의는 헌법위반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이번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국민무시, 피해자 무시, 친일 굴욕외교의 결정판이다. 민주국가에서 신민(臣民)이 아닌 주권자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포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친일매국 잔존세력의 국권침탈이 도를 넘고 있다. 일제침략 미화, 독도교과서 양보, 일본군 북한진입 묵인, 위안부굴욕협상을 넘어 앞으로 어떤 매국친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권, 한국인의 인권과 평화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전제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및 철거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언비어의 확산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피해자 동의 생략 등 합의 자체의 문제를 들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위안부 및 과거사 청산 등 사회 갈등이 신년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