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이천수가 레알 소시에다드 이적에 합의하고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 ||
<일요신문>이 지난 12월5일 FIFA 선수위원회로 메일을 보내 이천수의 제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FIFA 대외 홍보국의 미디어 담당관 안드레아스 페렌은 12월10일 ‘KAM 스포츠가 이천수를 제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문제라 더 이상 알려주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장 메일을 보내왔다.
KAM스포츠의 제소를 접수한 FIFA에서는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맡는데 만약 중재에 실패할 경우 FIFA의 판단에 따라 선수의 이적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에이전트 활동의 경중을 따져 별다른 활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수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일요신문> 604호에 관련 기사 보도).
KAM스포츠의 아시아 담당자 마이클 다시는 이천수 제소 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꺼리면서 “이천수는 KAM스포츠 선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천수는 스페인 진출 전 해외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AM스포츠와 2004년 6월25일까지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5월에는 ‘영국 사우스앰턴 추진 건과 관련해서만 KAM스포츠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천수측의 주장에 대해 KAM스포츠가 ‘부대 조건 없는 2년 계약이 맞다’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KAM스포츠는 에이전트 계약만 맺었을 뿐 그동안 이천수의 이적을 위해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이천수와 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미국 에이전트 퀸타나와 계약이 돼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한편 이천수측에선 KAM스포츠가 아닌 이전 에이전트 퀸타나씨로부터 제소를 당했다고 밝혔는데 FIFA에선 KAM스포츠와의 제소가 진행중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이영미 기자 bo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