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사진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병현 선수와 노인수 변호사(왼쪽). 이 사건은 ‘쌍방사과’로 마무리 됐다. | ||
지난해 김병현의 폭행 사건을 변호한 노인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선수의 명예를 지켜주고 차후에도 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외적으로도 선수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주요 포인트라는 설명.
하지만 선수의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직 스포츠 관련 전문 변호사가 없는 현실에서 선수의 변호를 맡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노인수 변호사는 “(김병현 선수 사건에선)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 정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미국에서 어렵게 성공했는데 처음에 변호사도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의뢰인(김병헌)에게 정이 갔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노변호사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달고 “김병현 선수가 너무 소신이 강하다 보니 결국 ‘쌍방화해’가 아니라 ‘쌍방사과’로 마무리된 것이 솔직히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오상은의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김한주 변호사는 “사실 드래프트와 관련된 협회의 규약 등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 (소송이) 쉽지 않았다”면서 “탁구계의 사정을 의뢰인에게 듣고 그것을 법과 사안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상당히 고민했다”고 밝혔다.
오 선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응에 나섰던 삼성카드측은 자체 법무팀에서 추천한 김성용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유는 탁구선수를 근로자의 개념으로 볼 때, 본인이 퇴직하겠다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
배구 드래프트 파동의 이경수는 소속팀인 LG화재의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송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임준호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이적 문제로 그라운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고종수 사건은 법무법인 한결의 이동직 변호사가 맡고 있다. 분쟁을 겪는 스포츠스타들이 법무법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지도와 조직력에 거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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