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예상했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데.
“자치권 침해다. 지방정부는 헌법상 독립적인 의결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상복지 제동은 자치권을 침해하고 또 민주주의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받치는 기반 시스템인데 사실상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빼는 행위다. 민주주의 파괴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가 복지하겠다는데 그걸 중앙정부가 막는 것은 주민자치권 침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상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에 관한 권한을 야당인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주기로 한 연정을 제안하고 시행한 것이 남경필 지사인데, 예를 들어 같이 잘살자고 결혼해서 마누라한테 키도 주고 다이아반지도 주고 하다가 사업자금 쓴다고 다 빼앗아가는 남편 같다. 연정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 것이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자기 당,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나.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회보장법시행령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와 성남시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행정적인 절차 상 외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제3자인 경기도가 대신 해결하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부에서 성남시보고 청년배당 아닌 누리과정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떠넘길 걸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라는 것이냐, 분명히 정부가 무책임하게 할 것이니 예산을 만들어 놓아야 하나,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나?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없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권한, 조직이 독립된 기구이다.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라. 똑같이 해라. 이게 지방자치의 국정화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 확대해야 하는데 공사와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남의 역할까지 다하려 하는 것, 더구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성남시가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법의 어긋남 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생각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약속에 준해서 가능하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