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외에 대구시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2012년 20억 원, 2013년 25억 원, 2014년 21억 원 정도이나 올 하반기부터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만㎡ (산업시설 499만㎡)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눠 조성되며 1조 7572억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ilyodg@ilyo.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포항서, '제2회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08 10:3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