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면 피해액의 4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1천30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천50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천800만원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은 2천만원 ▲4억원 이상은 3천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다만, 농장주의 화재 경각심을 높이도록 농가당 2회까지만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해 평소 농장주의 축사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화재 발생 농가 141호에 13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보조 지원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불의의 화재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농가가 경영을 조속히 안정화해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하도록 녹색축산육성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