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해 개발 행위에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마련된 것은 고창군이 전북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심원면, 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도로에서 500m 이내와 15가구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면 불허된다.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m 안에 들어서거나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일 경우에도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가가 제한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 초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00㎾ 이하와 100㎾ 이하는 각각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허가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