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평소 선후배로 지내던 B(69)씨에게 “고가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형님 명의로 대출해 주면 전에 빌렸던 1억 5000만원을 먼저 갚겠다”고 속인 뒤 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께 경북 포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으로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순박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일삼는 악성 사기꾼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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