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한명숙(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지원,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에서의 인턴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수원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