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원은 28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농동복합주민센터 건립과 관련, “2015년 10월 중투심사 조건부 승인이 난 후, 사업의 도면을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반쪽짜리”이라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 시의원은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도면에 에어로빅, 노래교실, 헬스, 스포츠댄스 등이 열리는 주민자치센터는 2층에, 바로 위에 도서관이 배치된 사실을 올 초 주민들이 알게 됐다”며 “도서관 주 이용자인 서농동 학부모, 학생, 주민 총 4,206명이 주민자치센터 3층에 짓는 도서관 신축을 반대하며 동일 부지 내에 도서관 분리 신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엔 부지가 협소해서 2층에 주민자치센터, 3층에 도서관을 배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지(즉, 대지면적)만 약 3,546평이나 된다”며 “보정동주민센터 약901평, 동백동주민센터 약756평, 영덕동주민센터 약594평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넓고, 공사비도 작년 9월 완공한 보정동주민센터 공사비와 보라도서관 공사비를 합쳐보면 거의 비슷한 만큼, 주민청원처럼 분리 분동 건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서농동복합주민센터 분리 분동 건축 청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제1호에 의거,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이거나, 제5호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이 아니므로 재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중투심사기간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매년 4회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심사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152억 공사비를 시비로 전액 투입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지 않는 기존안대로 지으려는 서농동복합주민센터를 빨리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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