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단속은 도 생활안전과(민생경찰), 식품의약과, 민생경제교통과, 23개 시군 단속부서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인 대구식약청,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으로 10곳을, 식품위생 분야는 학교 급식시설과 매점 등 17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관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위반 행위 등은 무려 1608건에 달했다.
도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과 유흥업소 등의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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