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추 아무개 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추 씨는 2015년 8월 15일 오후 8시20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2급)인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A 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회초리와 우산을 이용해 폭행한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범행의 방법 등으로 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2급) 여성을 추행했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부거워 부당하므로 양형주장에 이유 있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