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매년 복어를 잘못 섭취해 복어 독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복어의 산란기인 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주로 살핀다.
시는 위생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봄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인환 식품위생과장은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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