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도도마을 주민들이 낸 2건의 사업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에 부딛혀 주춤했던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이와 맞물려 있는 ‘에코시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실과 사업부지 외곽 펜스 설치, 가설공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 소송이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앞서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덕진구 도도마을 일대 주민 56명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가 진동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도도동 일대 토지 153필지(29만7000㎡) 보상률은 80%를 넘어섰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은 덕진구 송천동, 전미동 일원에 자리한 현 항공대대를 8㎞가량 떨어진 도도동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항공대대 부지는 2006년 전주시가 35사단을 임실로 이전시킨 뒤 사단 부지를 개발해 1만3천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에코타운’ 사업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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