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에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다”며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청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시·도교육감은 법령을 준수해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감사원이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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