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는 면직 처분을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교육감은 “나 스스로도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고 수년간 해직된 쓰라린 경험도 있어 (직권면직은) 솔직히 싫지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입장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처벌될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비록 법적인 합법성에는 다툼이 있다 해도 헌법적 단결권을 가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 간부에 대해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인 극단의 조처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장 교육감의 입장 선회는 거부할 경우 교육감직(職) 박탈까지도 우려되는데다 광주만 유일하게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버틸 동력을 상실한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또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 전북, 경남이 잇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전남 역시 지난 19일 전임자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면서 광주만 유일하게 미의결 상태로 남아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할 태세여서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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