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 안동시의원. 사진=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안동시 거주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26일 ‘제1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남희 의원(옥동)이 발의한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북5도민 망향 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도민회 내·외부 교류사업과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 거주 이북 5도민은 300여명으로 추산,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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