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납부독촉과 고발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 사업주에게 양심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기간동안 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행위는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교육 등에 벌칙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납세홍보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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